식품을 수입하거나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반드시 영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 영업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수수료, 그리고 처리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 등록이란?
영업 등록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며, 각 사업장은 등록 후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2. 영업 등록 기관 및 신청 방법
- 담당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신청 방법:
- 방문/우편 제출: 가까운 시장, 군수,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식품안전나라에서 신청 가능.
- 수수료: 1건당 28,000원
3. 제출 서류
영업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업등록신청서: 식품위생법 별지서식 제41호의2에 따라 작성.
-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 제조·가공 설명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설명.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검사기관 발행.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아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및 관련 대장
-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대상자에 한함)
4. 처리 절차 및 기간
- 처리 기간: 총 3일
- 발급 서류: 영업등록증 (식품위생법 별지서식 제41호의3)
- 처리 절차:
- 서류 준비 및 제출
- 행정기관 검토
- 영업등록증 발급
5. 영업 등록 시 유의사항
- 위생교육 이수 필수: 신규 교육을 사전에 완료하고 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권장: 방문 제출보다 간편하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 수질검사 필요 여부 확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필수.
- 등록증 보관: 발급받은 영업등록증은 사업장 내에 반드시 보관하세요.
6. 추가 정보 및 문의
영업 등록과 관련된 문의는 관할 처리기관 또는 아래의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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